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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12.26% 신청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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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12.26% 신청 스타트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02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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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20만원

수원시·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난 1일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중 12.26%가 신청을 마쳤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4일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다.

대상 인원은 1만 1454명인데, 이날 1404명이 신청했다.

다음 달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수원시 내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5일까지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8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지원·민간위탁시설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방문 신청을 도와준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한 외국인 주민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차별 없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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