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영종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로 A(5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양귀비 177주는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달에도 B(69)씨 등 4명을 강화도 교동도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183주를 재배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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