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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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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발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08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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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 결정문 14건 수록

수원시 인권센터는 2018년 7월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에서 오전 시간에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았다.

센터는 푸르내수영장 조사 과정에서 오전 시간(9~12시) 남성의 수영장 이용 제한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수영장의 공통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 산하 모든 공공수영장(10개)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 오전 시간에 관행적으로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평일 오전에 남성 이용자가 많지 않고,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오전 시간에 탈의실과 샤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센터는 해당 사안을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수영장 운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와 비교해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센터는 ‘공공수영장 이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제도 개선 권고 1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13건 등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결정문을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2017~2019)’을 발간했다.

결정례집에는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 ‘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등 결정문 14건이 수록됐다.

특히 ▲결정 내용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센터는 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센터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기관에 시정 권고를 하며, 이에 대해 각 조사 대상기관은 그 판단을 존중해 권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례집은 2017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 침해 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는 지자체는 수원이 유일하다.

두 차례 이상 결정례집을 발간한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수원과 서울시 둘뿐이다.

센터는 결정례집에 수록된 인권 침해 사례를 시,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과 공유해 인권 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결정례집을 국가 인권 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 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 연구,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세진 센터장은 “지난 5년간 수원시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구제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센터가 인권 침해 사건의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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