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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농지원부 일제 정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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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농지원부 일제 정비 돌입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6.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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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점검으로 부정 수급 차단

인천시가 ‘농지원부’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와 관련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으며, 1000㎡(시설물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완료를 목표로 두고 올해는 정비 수요가 큰 농지원부 2만 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하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소개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공적 장부를 현행화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고 공익 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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