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원용희 도의원, 상임위 통과
상태바
원용희 도의원, 상임위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14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기본소득 기본 조례 심의

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 도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무분별한 개별 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상세한 기준과 개념정립 없이 성급하게 찬반의 의견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재원조달 방안 문제 그리고 선택적 VS 보편적 복지 문제 등 우리사회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