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1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 허가 시 지역 건축업체와 지역 업체 건설자재를 총 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5조에 따른 것으로, 지원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에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감리·토목설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공종별 공사 비중과 지역 업체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건축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축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장선 시장은 “건축 재원의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해 실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 지원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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