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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신종 사기 수법 의한 금전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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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신종 사기 수법 의한 금전사기 피해 주의보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0.06.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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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최근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관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수개월씩 공을 들이고 오래된 신뢰 관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장기간 SNS 메신저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피해자는 일단 사기 수법에 걸려들면 금전 피해를 입고도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유형으로 이들의 세관 통관을 빙자한 사기 수법은 아래와 같이 형태가 다양하고, 혼인빙자로 결혼이나 이성교제를 전제로 연애 감정을 유발한 후, 생활비, 예물, 용돈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선물을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속여 고액의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이다.

또 물품보관을 을 빙자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금괴나 달러를 피해자의 집주소로 보냈으니 무사히 도착하면 그 중 일부를 사례하겠다고 속여 관세, 운송비 명목으로 송금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인천세관은 "신종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을 세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관계 조직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통관을 빙자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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