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6개 안건 의결
경기도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23일 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제1회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대용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 위원 8명과 노동권익과장 등 사용자 위원 8명 총 16명이 참석해 안전보건업무체제 확립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도 차원에서 안전보건업무체제를 확립하고,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교육과 게시를 실시해 관계자들이 해당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점을 이뤘다.
또한 현재 실험실을 운영 중인 사업소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야간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산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할 때 반드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함께 의결됐다.
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