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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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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황 호 기자
  • 승인 2020.06.23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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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대상, 대대적인 홍보 진행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은 다음 달 1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 납부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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