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7 15:49 (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상태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0.06.23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 “휴대폰으로 신고 가능”

고양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양시 8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시민 누구나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를 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