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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관정 및 방치공 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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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관정 및 방치공 관리 기준 마련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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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도의원,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안기권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돼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은 총 36만 161개소로, 이중 등록 관정은 26만 2101개소, 미등록 관정은 9만 8060개소이며, 등록·미등록 관정 중 장기 미사용으로 발생되는 경우 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통계가 없는 방치공 또한 상당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 중 허가·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시설인 미등록 관정과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방치된 관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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