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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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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24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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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위원장 “과거사 청산, 공동체적 과업”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의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친일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가칭)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재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음을 개탄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가칭) ‘친일찬양금지법’이 제정되고, ‘국립묘지법’, ‘상훈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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