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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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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개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6.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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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등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마지막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돼 지방재원이 확충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4월 28일‘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발표한 것은 중앙-광역-기초간 복지역할분담의 큰 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협의회는 코로나19 환자 수용 지역을 격려·응원하기 위한 ‘지역을 품다’캠페인, 마스크 부족 대란 극복의 단초가 된 ‘천마(천 마스크 쓰기)운동’, 전국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 등을 적극 전개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고, 지역의 다양한 창의적인 대응사례는 ‘K 방역’의 밑거름이 됐고 현장의 중요성과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는 향후 중점 추진할‘주요현안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재입법화와 함께 지방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 군·구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최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대타협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앙부처-시·도-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공동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공동협약 체결, ‘(가칭)지방소멸대책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난 5일‘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이후 후속 사업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후위기비상선언 실행 안내서 제작,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 사업 대응을 위한 협의회 내 조직구성 준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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