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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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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형평성 어긋나”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06.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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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토부에 ‘조정 대상지역 지정 해제’ 강력 요청
아파트 매매가격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획일적 지정… 상대적 박탈감

‘6.17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등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016년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이나,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주택 매매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제외되고 안성은 수도권에 포함돼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획일적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천안, 김포, 파주, 이천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 간 미분양 현황, 아파트 등 주택 매매가격 지수, 개발 호재, 인구 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안성시는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나게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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