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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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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0.07.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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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상해 의료비 지원’ 추가

화성시가 주로 재해사고에 보장하던 시민 안전보험을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 안전보험은 화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이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 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올해는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해 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으며 응급 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 수에 상관없이 자기 부담금(3만 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

보장 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상해 및 후유 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 홈페이지 시정 알림방에서 ‘시민 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은 후 시민 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보험에 상해 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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