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 한시적 감면 시행
남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다음 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주민세 감면 대상은 남양주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다.
시는 본세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일률적으로 5만 원을 부과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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