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23일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다음 달 1~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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