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9074건 10억 4900만 원 감면
하남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1만 9074건 10억 4900만 원 감면했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 489건 13억 1500만 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하남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시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 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 9074건, 10억 4900만 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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