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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강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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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강도 대책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8.2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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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10인 이상 집합 전면 금지

오는 24일부터 인천시에서 실외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는 등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23일 열린 지역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고강도 대책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강력한 동참을 호소했다.

시는 최근 인천지역 교회에서의 잇따른 집단 감염 발생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할 정도로 위기 단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한동안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13일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23일까지 14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시는 서울·경기지역에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던 16일에도 자체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이어 19일 수도권 전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후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월미바다열차를 비롯한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했으며, 20일에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 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까지 발령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잉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 보다 강화해 실외에서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확산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또한 이날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공원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미사·예배와 법회로 전환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박 시장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수천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함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대책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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