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포·외국인 포함 최대 2000만 원 지급
자연재해·교통사고·강도 사건 등 피해 보상
내년 8월 26일까지 적용… 개인 보험 중복 보장
자연재해·교통사고·강도 사건 등 피해 보상
내년 8월 26일까지 적용… 개인 보험 중복 보장
남양주시가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이는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남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및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지원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 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이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 치료비, 강도 상해사망 후유 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단,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장 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은 후 접수센터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손연희 시민안전관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더 안전한 남양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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