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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페이, 할인인센티브 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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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페이, 할인인센티브 한도상향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0.09.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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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연 600만 원까지

파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지역화폐 10%특별할인기간에 할인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기존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에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말 공공배달앱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상향해 지역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공공배달앱에서도 11월부터 파주페이가 온라인으로 사용가능하고 5%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파주페이는 월 최대 상한액인 50만 원을 충전하면 자부담 45만 원을 더해 10%할인인센티브 5만 원을 지급해 충전된다.

‘경기도 지역화폐 앱’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NH농협은행, 농·축협 등 53곳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30%의 소득공제(최초 1회, 신청필수)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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