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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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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 법적 대응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9.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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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도가 진단 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도는 이달 3일 1차로 선별된 진단 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도 거주자로 지난달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 전화로 진단 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외에도 문자나 유선 전화 등으로 진단 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8일 경복궁,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 중 진단 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있다.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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