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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인권조례 제정- 종교계 등 105개 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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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인권조례 제정- 종교계 등 105개 단체 강력 반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9.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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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 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인권조례’(이하 인권 조례)를 최종 통과시키면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천시기독교 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의가 열린 21일 동성애대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소속 90여 명은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문화위원회가 ‘인권조례’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 기간을 두고 발의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에 제정된 인권 조례는 지난해 부천시민들 항의에 의해 철회됐던 성 평등 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복합시킨 아주 끔찍하고 폐악한 조례로 시민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경제 위기 속에 부천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다 지원하면 부천시 재정이 파산난다”며, “즉각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례안의 독소조항은 ‘시민’에 대한 규정이다.
시민이란 부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으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조례 제·개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도 이번 인권 조례안은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12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으며, 제247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시의회가 인권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 알려지자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GMW연합, 인천기독인모임 등 105대 단체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양정숙의원 발의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종교단체 및 일부 여성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뜨려 자진 철회 절차를 밟았었다.

다시 같은 해 9월 박 의원이 문구를 다듬고 보완해 만든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해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더민주 3명 찬성, 3명 기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원 3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정의당 부천시협의회는 “재문위가 더민주 6명, 자유한국당 3명임에도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한 3명의 반대로 부결시켰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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