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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의원,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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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의원,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 118건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10.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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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3배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재범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가 보호관찰제이다.

그러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최전선에 놓인 보호관찰관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3건) 대비 4.3배 가량 높았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안산단원을)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9만 151건, 보호관찰관은 1607명이었다.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천보호관찰소로 1인당 사건 수 159건이었다.

이어 서울북부 147건, 군산 147건, 의정부 141건, 천안 140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이 가장 적은 곳은 7명이 근무 중인 영동보호관찰소였고, 10명 미만 보호관찰소는 57개소 중 6개소(영동, 영덕, 거창, 남원, 제천, 밀양 등)에 달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57개소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4만 2254건으로 지난해 대비 5000여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은 1658명으로 지낞래 대비 51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사건 수도 85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다한 업무량이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제가 범죄예방·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를 줄임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보호관찰관 인력증원이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지역 보호관찰소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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