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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우체국, 인도 불법점용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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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우체국, 인도 불법점용 ‘눈살’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10.07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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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알면서도 십수년간 ‘나몰라라’

부천우체국이 부천지역 인도 수십 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뒤 컨테이너를 설치해 우편물 중간보관소로 사용하면서 시민들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부천시는 우체국이 허가조차 받지 않고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 인도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적 조치는커녕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부천우체국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우체국은 지난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부천 관내 인도 등 27곳을 불법 점유하고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우편, 택배 물품 중간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 측은 인도 상에 설치한 중간보관소를 성곡동과 범박동 등 2곳만 시의 허가를 받고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불법 점용한 채 사용하면서 시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부천시는 일반 시민들의 인도나 도로 등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앞세우면서도 우체국의 불법은 알면서도 최근까지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에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천 도당동 43-3번지 앞 인도에 우체국 측이 불법 점용한 컨테이너가 녹슬고 관리도 되지 않은 채 인도에 버젓이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민 A(49)씨는 “시민들이 작은 편의를 위해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서면서도 우체국의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불법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년간에 걸쳐 불법 점용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공공성 때문에 방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만큼 공문을 통해 즉시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편 물류과 관계자는 “집배원의 택배, 우편물 배송의 원활을 위해 설치했으나 27곳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5곳은 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빠른 철거 대책 후 시민불편이 없는 장소를 찾아 시에 허가를 받고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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