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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토지 정보 현실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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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토지 정보 현실화 ‘눈길’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0.10.1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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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문화재 및 전통사찰 지목 변경
남양주 홍유릉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 토지 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지적행정의 혁신을 기획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 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돼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토지 정보는 일제가 시행한 토지 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해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돼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및 사찰 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전’등으로 등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와 위반 사항 등으로 시달림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 변경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홍·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등 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시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지 이용현황 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 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 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해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은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합리적 법리 해석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남양주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사·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달 ‘전통사찰 규제 해소와 적극 행정’공로로 사업을 진행한 조광한 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 책임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다.

이같은 적극 행정 성과는 국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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