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5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위험 정보체계 통합으로 산사태 인명피해를 저감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장마철 산사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난 시기는 지난 8월 1주차로 총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산사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9개소 중 산사태 위험등급이 5등급(위험 없음)인 곳이 8곳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산 위의 사면 붕괴지점에서부터 토석류가 퇴적돼 내려오면서 산 아래의 도로, 주택 등을 덮쳐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산사태 위험등급이 5등급이라도 사면 붕괴지역, 즉 산사태 발생지역이 주변부에 위치하면 조건에 따라 충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생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은 1등급 4개소, 2등급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와 피해지 간의 거리는 가장 짧은 곳이 100m, 가장 먼 곳도 600m 정도로 거리가 가까운 편에 속해 토사 매몰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자체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 토석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후 관리하게 돼있다.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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