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주유소 55곳 출입제한 조치
경기도소방본부가 29일 휴·폐업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조치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본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 업주께서는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면서,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자진신고와 안전조치 지도 등 사용중지 주유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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