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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자 안정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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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자 안정적 자립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1.3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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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 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 지급을 신청하려면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 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기준 23만 4000가구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24만 1000가구를 목표로 사업비 4811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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