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자립 지원
인천 동구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급여로서,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ㆍ군이어야 한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청년의 임차계약서, 분리거주를 증빙하는 재직ㆍ재학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허인환 청장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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