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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긴급 방역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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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긴급 방역대책 본격 추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2.0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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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 가금류 반입 금지 등 철통 방어

경기도는 최근 정읍시 소재 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일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고 전북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간 AI 발생 사례가 없었던 만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가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 조치다.

이에 도는 우선 1일부터 정읍 등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의 가금산물에 대한 경기지역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 26곳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가금농가 5394곳의 축산 종사자, 가금축산차량 2037대 소유자를 대상으로 4가지 수칙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축산차량의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 진입 금지 및 관련 종사자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인근 거점 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 담겼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지정, AI의 주요 발생 요인에 따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철새 등 야생 조류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차량 58대를 동원해 19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 및 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지역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과 축산 종사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야생 조류에서 항원 검출 시 반경 10km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1일간 이동 제한하고, 예찰·정밀 검사·소독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금농가의 방역 강화 차원에서는 도축 출하 전 사전 정밀 검사 후 가금 이동 승인서 발급, 가금 방사 사육 금지, AI 의심 신고체계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오리 농가에 대해 월 2회 이상 폐사체 검사, 오리농가 분동 시 사전 소독 조치, 육용오리 동절기 사육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차량·사람으로 인한 확산을 막고자 중점 방역 관리지구 내 가금사육농가 축산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불가피한 농가·축산시설 진입 시 28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토록 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최근 야생 철새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으로 경기도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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