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은 1일 도의회 남성의원 최초로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남성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보육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남성 의원 최초로 본 개정 규칙에 의해 청가서를 제출했다”며,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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