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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FTA 피해 양돈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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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FTA 피해 양돈농가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2.0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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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 106억 3700만 원 투입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 3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다음 달 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 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FTA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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