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 복지’의료비 지원 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도의 긴급 복지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 질병, 주 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 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 복지 지원법’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 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
이 밖에 기존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도는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2억 4200만 원 이하였으나, 그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 57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 3900만 원 이하 위기 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 수리, 재활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긴급 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