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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미세먼지 감축 공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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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미세먼지 감축 공동 협약
  • 양철영 기자
  • 승인 2020.12.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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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지난 21일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12개 특별 관리사업장의 현장 대리인들과 함께 ‘미세먼지 감축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곽상욱 시장을 비롯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형 공사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므로 공동 대응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내 소각 금지, 주변 도로 살수, 노후화 건설기계 사용 금지(2005년 이전 덤프 트럭·콘크리트 펌프카·레미콘, 2004년 이전 지게차·굴착기),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상 외 대형 공사장별 특성에 맞는 비산먼지 저감계획 시행 등이다.

곽 시장은 “현재 코로나19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전쟁 대응 중에 있다”며, “총과 칼의 무기가 아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미세먼지 감축,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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