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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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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자금 지원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1.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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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보수 비용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급

광주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 음식점 25개소 내외로, 영업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조리장 바닥· 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주방 위생 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방충·방서설비 등) 설치비용, 입식 테이블 교체(설치)비용, 업소 내 기타 노후된 위생시설 개·보수 비용 등이며 지원 금액은 시에서 비용의 8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에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음식점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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