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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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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1.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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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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