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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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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의결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0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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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 민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83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정안이 의결됐으며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도화하고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최근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및 ‘민법’개정안이 처리됐으며, ‘해양경찰법’개정안, ‘소상공인법’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부과할 수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도 도입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또한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의결됐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퀵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으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으며,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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