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평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 공급
평택시가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거주지 제한)'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 17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 등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을 강구하고자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 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뒀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 거주자를 위한 우선 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 안정화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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