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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상수도관 개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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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상수도관 개량비 지원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1.0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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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급수관 최대 150만 원·공용 배관 최대 50만 원까지 보조

안산시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 수도배관에서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 주택에 대해 '상수도관 개량비용'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공동주택은 25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다.

개량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를 차등 지원하며, 세대별로 최대 옥내 급수관 150만 원, 공용 배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사업비 16억 250만 원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옥내 급수관 150가구, 공동주택 공용 배관 2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수도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녹물 또는 수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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