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인천남동구의원이 최근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요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경우이다.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1%이하로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자 등은 제외된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월세 인상 등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심화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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