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도모
남양주시가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이상저온, 태풍 등)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총 67종으로 품목별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가입 시기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주요 품목의 가입 시기는 과수(배, 사과 등) 1~3월, 벼 5~6월, 시설작물(상추, 부추 등) 2~11월이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 증권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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