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5일부터 수원지역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비율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임대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율을 곱해 인하 기간이 길수록 인하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추가 가산율은 3개월 미만은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30만 원씩 9개월간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9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돼 당초 재산세의 10%만 납부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