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소상공인 시장 진흥자금’은 연간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무담보 신용 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 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000만 원 한도)를 필요로 한다.
상환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대출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 금리)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 수수료 또한 기존 대비 0.2%를 인하한 연 0.8%로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융자사업 접수 기간은 12월 10일(융자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20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 금융 지원사업을 이르면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융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