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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제한 영세 위생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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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제한 영세 위생업소 지원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2.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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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391곳에 경영안정비 총 90억 원 투입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 7391곳에 50만~1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 6856곳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 원을 확보했다.

단, 집합 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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