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오는 22~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i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iH공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027호를 공급했으며, 7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등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20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550만 원 이내이고, 지원금에 따라 연 1~2%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 및 수급자(0.2%)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다. 김성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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