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권익 보호 및 생활편익 증진
광주시가 개발 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 개발 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갖춰 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실외 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 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 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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