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근절 논의 등 사고예방 협조 전달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운수업체 12개소를 찾아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위반 단속 계획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특히, 봄 행락철 졸음운전·신호위반·과속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주요 교통법규위반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6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집중 홍보했다.
박찬규 서장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시설점검 및 개선과 더불어 운수업체 운영자와 운전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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