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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한시적 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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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한시적 특례지원
  • 황 호 기자
  • 승인 2021.03.17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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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0~85% 지원 비율 40~90%까지 확대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지원에 따라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의 정부지원 시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0~85%를 지원했던 비율을 40~90%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40%(4016원)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별도 통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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