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경고장 부착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정복지센터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만가대사거리, 용현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 70여 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차고지 외 일반도로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 환경을 저해하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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